11. 몇 개의 성을 도피성으로 선정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가 피신할 수 있게 하라.
12. 그 곳은 살인자가 군중 앞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복수하려는 자들에게 죽음을 당하지 않고 피신할 수 있는 곳이다.
13-14. 이 6개의 도피성 가운데 3개는 요단강 동쪽에, 3개는 가나안 땅에서 선정하여라.
15. 이 도피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뿐 아니라 너희 중에 영주하거나 잠시 머무는 외국인에게도 피신처가 될 것이다. 그러므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든지 이 곳으로 도피할 수 있다.
16-18. “만일 어떤 사람이 쇠나 나무로 된 물 건이나 돌로 사람을 쳐죽이면 그는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이므로 그를 반드시 죽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