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애굽기 21:29-32 새번역 (RNKSV)

29. 그러나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는데, 그 임자가 남에게 경고를 받고도 단속하지 않아서 어떤 남자나 여자를 죽게 하였으면, 그 소만 돌로 쳐서 죽일 것이 아니라, 그 임자도 함께 죽여야 한다.

30.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원하면, 소 임자를 처형하는 대신에, 그에게 배상금을 물릴 수 있다. 그 때에 그 배상금 액수는 재판관이 정한다.

31. 또 소가 나이 어린 소년이나 소녀를 받아 죽게 하였을 경우에도, 그 소 임자에게 같은 법을 적용한다.

32.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,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,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.

출애굽기 21